-급여 최대 월 75만원, 2인가구 생계급여 수준도 안돼 생활 어려워
-직장 그만두고 10만원 더 받으려 생계급여 수급자 되기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일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아이가 엄마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한부모 관련 시설에 있다가 갑자기 취업이 되는 바람에 이사를 가야해서 아이 학교를 옮겼는데 적응을 못 했나 봐요.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도 신입이다 보니 밤늦게까지 일을 했었죠. 결국 육아휴직을 냈어요. 휴직 급여가 한 달에 50만원이 나왔어요. 없는 것 보다는 나았지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집에 얹혀살게 됐어요."
직장인 최모(39·여)씨는 결혼 2년만에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다. 최씨는 지금도 당시를 떠올리면 부모님과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월 75만원으로 2인가구 생계급여(84만4335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많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인해 정부가 장려하는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또 육아휴직 급여보다) 지급금액이 많은 기초생활급여를 타기 위해 자발적으로 생계 급여 수급자가 되기도 한다.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인 '아빠의 달'도 한부모 가구는 사실상 대상이 아니다. 아빠의 달은 한 아이에 대해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쓰고 순차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한 번 더 쓰면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육아휴직을 쓸 대상이 없다.
아이를 키울 여건이 더 열악한 미혼모의 경우 자발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도 한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만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라는 선정 기준에만 부합하면 지원 기한은 제한이 없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관계자는 "복직이 어렵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기 보다는 10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수급을 선택하는 엄마들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스웨덴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연 5700만원(44만4000크로나)이며 소득 대체율 80%를 기준으로 책정돼 있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생계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 진행 중인 대선국면에서 육아휴직 급여도 하나의 이슈다. 주요 후보들 모두가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휴직 첫 3개월은 임금의 80%, 9개월은 임금의 50% 지원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임금의 80% 지급을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첫 3개월은 임금의 100%, 9개월은 60%를 제시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대부분 후보들이 세수 증가분을 투입하거나 중복 사업을 조정하겠다고만 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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