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건설 중장비 차량으로 동료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A(69)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려한 도로포장 업체대표 등 3명을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고 직후 A씨와 업체관계자들은 119에 신고해 사고를 수습했지만 경찰에는 7시간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다. A씨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게 문제될 것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지연시킨 것이다.
그 사이 A씨와 업체관계자들은 사고차량과 차량운전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차량 및 면허 소지자)를 바꿔치기 했다. 이어 교체한 차량의 가입 보험사에 3억5000만원가량의 보험금도 청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사고발생 후 신고가 곧장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의심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신고 시점에 의문을 품은 경찰이 내사를 진행, 장비임대업자와 보험회사 등을 통해 사고 차량의 교체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 관련자의 행적을 역추적함으로써 운전자가 뒤바뀐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현재 A씨 등은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한 상태로 이들이 편취하려 한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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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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