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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읽다]"한 알에 21만원"…급여적용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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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 '입랜스' 논란, 급여 적용 여부 두고 관심 집중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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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약값이 미쳤어요!"

최근 이른바 '미친 약값'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든 약인데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정 암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은 '이것'밖에 없는데 약값이 한 달에 500만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또 해당 제약업체의 불법 리베이트로 기존에 판매되던 약이 요양급여 정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당 약을 10년 이상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불안감은 매우 큽니다. 생명을 돈으로 따져야 하는 이른바 '메디컬 푸어(Medical Poor)' 상태에 빠져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백혈병 환자들의 외침=백혈병 환자들은 요즈음 보건복지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치료에 사용해 왔던 '글리벡'의 요양급여가 적용 정지될 수도 있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글리벡을 만들고 있는 노바티스 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때문입니다.

노바티스 사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노바티스 사 대표이사 등 총 34명이 기소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노바티스 사의 33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2억 원 과징금 처분을, 9개 품목은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 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식약처 처분 대상이 된 총 42개 품목 중에서 비급여 1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41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리벡'도 요양급여 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글리벡'은 2010년 6월3일 특허기간이 만료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제형은 다른데 성분이 동일한 30여개의 복제약을 시판하고 있습니다. 대체 의약품이 있는 셈입니다. 복지부가 만약 글리벡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내리면 그동안 글리벡을 처방 받아오던 백혈병 환자들은 두 가지 기로에 섭니다. 글리벡 대신 복제약으로 바꾸거나 혹은 130만~260만원의 추가 비용을 내고 글리벡을 계속 처방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은 "제약사의 불법으로 불거진 문제 때문에 수천 명의 백혈병 환자들이 아무 문제없이 수년 또는 10년 이상 생명을 유지해 온 항암제를 강제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은 환자의 인권 침해 수준"이라며 "요양 급여 정지를 할 게 아니라 이에 맞먹는 과징금을 해당 제약업체에 부과해 경제적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해당 약은 그대로 보험 적용을 하고 해당업체에 엄벌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주자는 주장입니다.

그 이유로 이 사무처장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이 노바티스 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글리벡을 강제적으로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교체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게 이 처장의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글리벡 대신 성분이 동일한 복제약보다는 성분이 다른 대체 신약을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신약으로 교체할 경우 돌연변이 유전자 발생으로 내성이 생기는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시민단체와 제약업체들은 글리벡을 요양 급여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백혈병 환자들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현재 전문가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 과장은 "조만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한 알에 21만원=4주 기준으로 약값이 약 550만원에 이르는 신약이 있습니다. 한국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인 '입랜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방암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우 단체인 'Hormone Positive Breast Cancer Forum, Korea(이하 환우단체)'는 '입랜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입랜스는 2013년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획기적 유방암 치료제라고 인정한 호르몬 양성 유방암 항암제입니다.

환우단체측은 "입랜스는 전체 유방암의 약 70%를 차지하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 효과가 입증됐다"며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삼성병원, 아산병원을 포함한 지역거점 병원에서 폭넓게 처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방암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우단체 측은 "입랜스는 알약 형태로 한 알에 21만원"이라며 "급여화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화이자는 '입랜스'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급여 결정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후 심평원장 자문기구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급여 적정성 등을 따져 심의합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가격협상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급여 적정성 판단 여부, 가격 결정 등에서 이견이 있어 급여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급여를 신청한 항암제 중 급여 미등재 사유 중에 제약사의 자진 취하가 4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제약사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비싼 약가와 환자들의 급여화 목소리를 무마하기 위한 편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화이자가 환자를 생각하기 보다는 '이익'을 좇는다면 급여화가 힘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화이자에 설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화이자측은 "담당자가 연락하도록 하겠다"는 말만 한 채 하루가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김국희 심평원 약제등재1부장은 "입랜스가 언제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급여 결정이 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제약업체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입랜스'에 기대고 있는 유방암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급여 결정 여부는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숙제입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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