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시)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겪게 되는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최대 대부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용부가 인정하는 3주 이상의 훈련을 받을 경우 연 1.0% 금리로 최대 10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또한 연 소득기준은 배우자 합산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전직 실업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여야 대부를 받을 수 있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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