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전국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에서 거소·선상 투표 신고 접수...15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서 접수해야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 등에 입원해 있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선상투표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우편으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신고기간만료일 전일인 14일까지 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된다.
한편, 선상투표신고 대상자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시밀리 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