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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충분한데'…검찰, 朴 구속영장 청구 숙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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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차에 탑승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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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수사나 형사소송의 원칙으로만 따지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 약 21시간의 검찰 조사와 조서 열람ㆍ검토를 마치고 22일 오전 귀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이렇게 요약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내에서도 구속수사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시각의 근거는 크게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주요 공모 혐의자들이 대부분 구속된 사실 등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는 전형적인 구속 사유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피의자로 형사입건되면서 지난해 9월께부터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사실상 규정됐다.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산재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 가량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고 최씨가 독일로 도피해있던 같은해 9월3일부터 10월30 사이에만 127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밖에 청와대 안팎에서 포착된 각종 증거인멸 시도의 정황, 청와대 압수수색 및 수 차례의 대면조사 요구 거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이 모두 고려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주요 공모 혐의자들 대부분이 구속된 사실은 형평성 차원에서 검찰이 어필할 수 있는 점으로 분석된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다. 특히 안 전 수석의 경우 그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는 취지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뇌물을 건넸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원칙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이 같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선택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을 때 불어닥칠 후폭풍이 부담일 것으로 보인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전직 대통령을 굳이 구속 상태로 수사하거나 재판에 넘겨야 하는 지를 지적하는 목소리 또한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 존재한다.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앞당겨진 대선 일정 등 정치상황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걸 명분 삼아 불구속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영렬 특수본 본부장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과 그간의 수사내용 등을 이날 중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2015년 12월 박 당시 대통령 정권에서 총장에 올랐다. 이 본부장도 같은 시기 박 전 대통령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다.

김수남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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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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