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 차주의 착오로 발생한 3만9000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서울시가 현 차주 A씨에게 내린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독청인 서울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일간 전 차주가 받은 3만9000여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으로 보고, 현 차주인 A씨에게 책임을 물어 지난해 4월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다. 화물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6조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차량 인수 당시 전 차주의 사정을 알지 못했고 알 방법도 없었다며 지난해 4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 역시 전 차주의 의무보험 미가입 행위는 차량 매매를 앞두고 발생한 단순 착오라며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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