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조세형평성 구현을 위한 것"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2일 제349호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은 지난해 12월2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납부의무를 지게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납부대상자를 기존 조합원과 조합 뿐 아니라 신탁업자와 위탁자인 토지 소유자까지 포함시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세 부과 개시 시점도 신탁업자가 최초 사업시행자를 지정 승인한 날을 부담금 개시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납부방법 역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신탁업자가 주택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에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의 규정을 정비하지 않아 조세형평성이 구현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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