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N 국가 중에는 국제출원을 위한 기본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다수 포함돼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 특허청의 상황 판단이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달 1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ASEAN+1 형태의 국장급 회의를 개최, 한국기업 출원에 관한 우선 심사와 집행단속 정보공유, 지재권 관련 법률 및 교육 컨설팅 등의 협력분야를 제시했다.
이에 ASEAN은 우리나라 특허청이 제시한 협력분야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지재권과 경제발전 경험 및 노하우 공유를 희망했다는 후문이다.
ASEAN은 지난 2015년 말 아시아의 EU를 표방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로 출범 했다. 이후 인구 부문 세계 3위, GDP 부문 세계 2위, 상품교역 부문 세계 4위 등규모의 단일시장을 형성해 포스트 차이나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에 ASEAN은 중국에 이은 두 번째 교역 및 투자대상국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1위·584만 명)로도 자리를 잡았다.
특히 최근에는 한류열풍에 힘입어 화장품, 휴대전화, 전자제품 등 분야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러시를 이루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 시장 점유율은 2010년 6.4%에서 2014년 7.6%로 상승, 현지 국가에서의 한국 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기도 한다.
단 ASEAN 국가 중에는 국제출원을 위한 기본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다수 포함돼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 특허청의 상황 판단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ASEAN+1 지재권 협력은 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강화하는 데 효율적인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