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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이모부, 미성년자 처조카에게 '성노예 계약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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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해당 사진은 본 사건과 무관함). 사진=아시아경제DB

여고생(해당 사진은 본 사건과 무관함).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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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수년간 처조카와 내연관계를 맺으며 성노예 계약서까지 쓰게 한 이모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관계에의한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부모님이 이혼한 뒤 아버지와 살던 여성 B(22)씨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2013년 2월 당시 18살의 나이에 인천에 있는 이모네 집에 머물게 됐다.

이모부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처조카 B씨와 같은 방을 쓰던 중 그해 가을 B씨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맺은 뒤 용돈을 주며 계속적으로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B씨는 수년 간 이모부를 곧잘 따랐지만 작년 5월, 남자친구가 생긴 뒤 A씨에게 그동안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인천의 한 모텔에 데려간 뒤 "예전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뒤 강제로 성폭행을 가했다.

다음날 A씨와 B씨는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에서 시간을 보냈고 인천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A씨는 B씨에게 '성노예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계약 내용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갖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A씨의 휴대전화로 보내라는 것이었다.

B씨는 휴대전화의 메모장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했다. 메모장에는 "저는 이모부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습니다. 보상의 의미로 한 달에 2번씩 주기적으로 만날 것을 맹세합니다. 섹스 등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습니다. 강요나 협박도 없었고 스스로 해 주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적시됐다.

해당 계약서는 A씨의 휴대전화로 전송됐고 지난해 9월까지 B씨는 이모부로부터 다섯 차례의 성폭행을 당했다.

또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남자친구에게 마치 B씨가 쓴 것처럼 꾸며 "그만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해 여름 A씨는 B씨에게 더 구체적인 성노예 계약서를 요구했다. 12월 말까지 매주 목·금·토요일에는 A씨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또 거짓말을 하거나 믿음을 주지 못하면 자신과의 만남을 1년 더 추가한다는 부수 조항도 추가했다.

더구나 해당 계약서는 전과 달리 종이에 작성됐으며 '갑'과 '을'이라는 글자까지 쓰도록 강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살게 된 미성년 처조카와 성관계를 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자 성폭행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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