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만에 대부업 최고금리 또다시 인하 움직임…제윤경 의원, 20%로 낮추는 개정안 발의·업계선 “영업환경 더 힘들어져” 반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66%(2002년)→49%(2007년)→44%(2010년)→39%(2011년)→34.9%(2014년)→27.9%(2016년 3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상한의 변천사다.
지난 3월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낮아진 지 9개월여 만에 국회에서 이자율 인하 움직임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대부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지금도 저신용자(신용 7~10등급)들의 잠재적인 부실률을 안고 영업을 하는 것인데 최고금리마저 낮아지면 영업이익을 내기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출 경우 대부업체들의 신용평가가 더 깐깐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저신용자는 제도권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도권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낮아지면서 330만명이 이자 경감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대부업 대출에서 퇴출된 저신용자가 70여만명에 달한다는 금융연구원의 연구보고서도 있다.
실제 대부업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75개 대부업체를 이용한 신용 7~10등급자는 94만명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 3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는 87만8000명 수준까지 줄었다. 저신용 이용자가 1년 새 6만2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아울러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를 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213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26건)에 비해 1012건(89.9%)이나 급증했다. 이러한 피해 신고 급증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결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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