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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3인조 강도 무죄…“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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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의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의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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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의자들이 1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 강인구, 임명선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은 17년 전인 1999년 2월 6일에 일어났다. 범행이 일어나던 날 오전 4시,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이들은 잠자던 유모 할머니의 입을 청색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했다. 그리고 현금과 패물 등 254만원 어치를 훔쳐 달아났다.

사건 발생 9일 후 경찰은 최대열, 강인구, 임명선 씨를 구속했다. 당시 이들은 19세에서 20세의 젊은 나이였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도 있었으나 무시당했다. 또 최대열 씨와 강인구 씨는 지적장애인이었고, 강씨는 말과 행동이 어눌한 편이었다. 세 사람은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한 이 씨다. 그는 재판에서 “나와 지인 2명 등 3명이 진범”이라고 자백했고, 당시 현장 상황도 정확히 설명했다.
이후 이 씨는 피해자 유 할머니의 묘소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또 유족들도 당시 촬영된 경찰의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최대열 씨를 비롯한 세 사람의 무죄를 주장했다. 현재 이 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다.

한편 이날 재판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앞으로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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