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의자들이 1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 강인구, 임명선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사건 발생 9일 후 경찰은 최대열, 강인구, 임명선 씨를 구속했다. 당시 이들은 19세에서 20세의 젊은 나이였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도 있었으나 무시당했다. 또 최대열 씨와 강인구 씨는 지적장애인이었고, 강씨는 말과 행동이 어눌한 편이었다. 세 사람은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한 이 씨다. 그는 재판에서 “나와 지인 2명 등 3명이 진범”이라고 자백했고, 당시 현장 상황도 정확히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앞으로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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