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습상해 혐의 등 유죄 판단한 원심 확정…가글액 입속에 강제로 넣기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상습상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군 상병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는 B씨의 은밀한 부위를 움켜잡는 등 3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5ℓ 콜라 3분의 2 가량을 B씨에게 강제로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글액을 B씨의 입속에 강제로 넣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A씨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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