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공되는 기록물은 동영상 6건, 사진 5건, 문서 3건, 홍보물 7건, 우표 2건, 포스터 4건, 유물 2건 등 총 29건으로 미터법 실시 경위, 미터법 사용을 위한 계도 활동 등 우리나라의 미터법 사용 관련 내용을 보여준다. 공개되는 기록물에는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뿐만 아니라 국가기술표준원 및 개인 소장 기록물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도량제도는 1894년 국제미터원기(原器)와 킬로그램원기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02년에 도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량형 규칙'이 제정됐고 1905년 대한제국 법률 1호로 '도량형법'이 제정됐다.
미터법 등 도량형을 국제적 기준으로 맞추려는 노력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했다. 1959년 우리나라는 국제미터협약에 가입했으며, 1961년 '계량법'을 제정해 법정계량의 기본단위를 미터법으로 정하고, 1964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1962년 국무회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1963년부터 업무·증빙 상의 계량단위로 미터법을 사용하고 '미터법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등 미터법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제반작업을 추진했다.
1964년 1월 1일부터는 척관법(尺貫法), 야드·파운드법의 사용이 금지되고 미터법 사용이 전면 실시됨으로써, 기존의 복잡한 도량단위의 통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정부는 미터법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계도 활동을 펼쳤다. "길이를 잴 때에는 미터(m) 자만 사용하자" "바로재고 바로달자 단골손님 늘어난다" 등 미터법의 사용을 장려하는 각종 표어가 등장한 것도 이 때다.
또 미터법 통일 실시를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하는가 하면 척관법의 불편함과 미터법의 효율성을 홍보하는 문화영화가 상영되기도 했다.
이와함께 상거래 등에서 미터제 이외의 계량단위를 사용할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비미터제 계량기를 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도 시행됐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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