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자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주변인물 연쇄 실종·사망 의혹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시신은 야산에 25cm 깊이로 묻어져 있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야산에서 신호가 잡히는 것을 확인한 뒤 인근을 수색하다 A씨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A씨 시신 주변에는 구더기들이 기어 다녔고, 탐지견이 이를 발견하면서 시신을 발견하게 됐다.
권씨는 A씨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과 항소심, 상고심 모두 그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권씨는 ‘강화도 연쇄실종’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해 8월 ‘공포의 목격자, 그를 만나면 누군가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강화도 연쇄 실종 사건에 대한 내용을 내보낸 바 있다.
SBS가 방송한 내용은 2001년 12월 권씨의 동거녀 이모씨가 실종된 것을 비롯해 2004년에는 권씨와 일한 직원 조모씨, 2006년에는 권씨와 같은 마을에 살던 펜션 관리인 등이 실종된 사건이 담겨 있다. 펜션 관리인은 보름 만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권씨 주변 인물이 실종되거나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사건은 ‘미제’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권씨는 이번에 다른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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