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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시멘트, 쌍용양회 채권단 의결권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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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쌍용양회 최대주주인 일본 태평양시멘트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태세다.

태평양시멘트(이하 태평양)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산업은행 등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상대로 오는 10월 8일 개최 예정인 쌍용양회의 추가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에서 협의회의 의결권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협의회가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해 태평양이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다는 지위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태평양은 지난 2000년 10월 유동성 위기를 겪던 쌍용양회에 1차 3650억원(당시 환율 기준)에 이어 11월 2차로 3000억여원의 전환사채(CB) 추가 매입 등 총 6650억여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05년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동시에 우선매수청구권 자격을 부여받았다.

쌍용양회는 태평양 자금지원을 토대로 2005년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체제를 벗어났고,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4개 채권금융기관 주주들은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를 구성, 태평양에 대해 협의회 보유 주식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되 태평양이 쌍용양회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태평양은 그 동안 협의회가 자신들이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한 태평양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태평양이 갖고 있는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해 이사 추가선임을 시도하는 등 태평양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협의회가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2000년 투자 이후 16년간 당사에게 보장된 쌍용양회 경영권을 협의회가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며 오직 본인들의 매각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쌍용양회 다른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주주권 남용 행위라 할 수 있다"며 "법원은 임시주총에서 협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태평양시멘트는 일본 최대 시멘트 제조업체로 쌍용양회 지분 32.36%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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