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시멘트(이하 태평양)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산업은행 등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상대로 오는 10월 8일 개최 예정인 쌍용양회의 추가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에서 협의회의 의결권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협의회가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해 태평양이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다는 지위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쌍용양회는 태평양 자금지원을 토대로 2005년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체제를 벗어났고,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4개 채권금융기관 주주들은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를 구성, 태평양에 대해 협의회 보유 주식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되 태평양이 쌍용양회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태평양은 그 동안 협의회가 자신들이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한 태평양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태평양이 갖고 있는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해 이사 추가선임을 시도하는 등 태평양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태평양시멘트는 일본 최대 시멘트 제조업체로 쌍용양회 지분 32.36%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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