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8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60)씨에게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휴대전화 충전선으로 양손을 묶은 뒤 목졸라 살해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씨는 그동안 '함씨를 찾아간 건 맞지만 기절했다가 깨보니 누군가가 함씨를 살해한 뒤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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