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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해병특공대 민간인학살 국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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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강화도 일대 민간인 183명 학살 사건…법원 “반인륜적 범죄행위 용인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국전쟁 당시 강화도 해병특공대가 자행한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국가배상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방모씨 등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방씨 유족에게 1억4400만원, 또 다른 방씨 유족에게 6540만원, 전씨 유족에게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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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1950년 12월 강화치안대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부대장 최모씨는 우익단체인 대한청년단원을 중심으로 북한 지역에서 탈출한 반공청년들을 규합해 강화도 해병특공대를 조직했다.

강화도 해병특공대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강화도 방위를 담당했고, 북한군 기습 생포 등 성과를 냈다. 하지만 해병특공대는 1951년 1월 강화도 일대에서 부역혐의자와 가족 183명을 무차별 학살하기도 했다. 이후 해병특공대 일부 대원들은 국군 유격대로 편입됐고, 나머지 대원들은 육군에 편입됐다가 미 8군 통제하의 제5연대로 편입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3월 강화도 민간인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방씨 유족 등은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도 민간인 학살 사건이 벌어졌고, 1952년 서울지법 인천지원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국가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과거사위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면서 항소했다.

2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민족 내부의 극심한 이념대립으로 전영토가 화염에 휩싸이는 전례 없는 혼란기에 있었다는 시대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적·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학살한 반인륜적 범죄까지 용인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과거사위 진실규명이 있었던 2009년 3월까지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피고(정부)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이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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