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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근 ‘대운하 전도사’, 뇌물 유죄 확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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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석효 前 도공사장 뇌물수수 혐의 징역 3년6월 선고…대운하 사업 후 설계용역 수주 기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자 ‘대운하 전도사’로 불렸던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67)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24일 도로 설계·감리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전 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과 행정2부시장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이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맡아 ‘대운하 전도사’로 불리기도 했으며, 4대강 사업의 설계자로 평가받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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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도로공사 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2011년 4월 주식회사 ‘유신’으로부터 도로 설계 감리 및 용역을 수주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사장 취임 이후인 2012년 1월 유신으로부터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신 측은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실시할 경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로 장씨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지 않았으며, 2011년 4월 당시에는 형법에서 정한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법원은 각종 증거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공식 취임 이전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 장으로 임명될 개연성이 있는 사람은 이익집단에 의한 보험성 로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1심은 “청와대로부터 권유를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공모에 지원하면 사장에 임명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도 “피고인이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임명된 2011년 6월15일 무렵을 전후해 후보공모 단계부터 내정설이 파다했던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기사가 다수 보도됐고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으로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2심은 “한국도로공사 사장 임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공모 기간 중 지원하기만 하면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고, 원심은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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