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직 공개추첨 채용,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근속 3년 이내 제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서울시가 최근 채용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시설관리 공단 등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채용 절차를 강화한다.
시는 16일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채용절차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먼저 서류심사·필기·실기시험, 면접심사 등을 거쳐 모집인원의 2배수 내외로 적격자를 선발한 후 이 적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경력등이 필요한 특수직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3인 이상으로 심사위원의 50%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면접심사위원회 구성해 심사한다.
시는 이밖에 투자·출연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력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조직·예산 등 기관 내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했다.
시는 또 인사채용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의 업무 담당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했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표준안 시행을 통해 투자·출연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과정이 더욱 투명해져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앞서 취업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건네 받고 채용 심사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직원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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