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7일 제3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강동구 암사동 276-12 일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사업 구역에 포함한 ‘양지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사업지내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사업지구에 포함돼 대규모 개발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 일대 노후주택지에 용적률 800%를 적용한 주거 및 판매시설 신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가결된 ‘한남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총 6283㎡ 부지에는 용적률 최대 800%를 적용받은 건폐율 50% 이하, 최고 높이 55m 이하의 주거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용산구청장이 요청한 이번 결정으로 구역내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해 주민들의 개발요구 수용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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