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한 수산물 식품가공업체에서 만든 ‘훈제건조가다랑어’(가쓰오부시) 분말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10ppb(1000분의 1ppm)를 초과한 10.6~55.6ppb가 검출돼 식약청에 적발됐다. 이 가쓰오부시는 라면수프 제조업체를 통해 일부가 농심에 납품됐다.
농심 관계자는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결과 불검출로 나타나 제품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향후 문제 제품 회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안전하다고 판단해 판매를 계속 하고 있었다”며 “논란이 된 만큼 현재 회사 경영진에서 회수 여부를 논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