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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알파고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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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구글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세기의 맞대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9단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지만 알파고의 승리를 예상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번 대국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아무래도 컴퓨터와의 색다른 대결 때문이다. 1989년 인간과 컴퓨터의 체스 맞대결이 펼쳐진 이래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알파고에는 스스로 반복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탑재됐는데, 만일 이번 대국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인간의 뇌를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받을 전망이다.
인공지능은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을 비롯해 응용범위가 무한대로 확장 가능해 성장동력을 갈구하는 인류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달이 과연 장밋빛 미래만 보장할 수 있을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당장 일자리만 보더라도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다보스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의 산업화를 띄우면서도 향후 5년간 선진국 등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를 앗아간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눈길을 끌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새로 생겨나는 직업은 210만 개에 불과하다.
인공지능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윤리와 법적인 측면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근 구글의 무인자동차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인공지능의 윤리를 생각하게 만든 상징적인 사건이다. 현재는 무인차가 인명사고를 야기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주체가 불분명하다.

국내 관련법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개념도 모호하다. 2008년 제정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가장 가깝지만 인공지능을 적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법상 '지능형 로봇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로 설명돼 있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보다는 하드웨어에 가깝다. 반면 인공지능은 로봇 같은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념까지 포함한다. 특히 법에는 로봇윤리헌장도 제정하도록 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과물은 없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개념 정립이 여전히 안돼 있다는 반증이다.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념 정립을 위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잭 발킨 예일대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로봇법의 길(the path of robotics law)'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로봇의 행동으로 늘어나게 되는 인권과 책임을 법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가 관건"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프랑스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첨단기술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직이 가동중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포스트휴먼학회가 결성돼 인공지능을 법에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결국 인공지능은 산업적인 발전 뿐 아니라 법과 윤리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는 결코 첨단기술과 먼 조직이 아니다. 미래과학기술이 거대한 사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20대 국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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