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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극단으로 치닫는 성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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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얼마전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여성이 의사 남자친구로부터 상습적이고 잔인하게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폭로성 보도가 나왔다. '미투'(#Me too) 열풍과 맞물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거센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사실이라면 그는 그런 비난을 당해도 싸다.

문제는 여성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은 의사 남친의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상습ㆍ잔인한 폭력은 없었다"는 해명 내용을 보도한 아시아경제의 기사가 나가자 "판결문까지 있다"며 항의 전화를 해왔다. 그러나 그 판결문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결이었다. 여성의 주장한 '상습'ㆍ'잔인'한 폭력에 대한 결론은 없었다. 오히려 남성쪽이 제시한 자료는 여성의 주장에 의심을 더했다. 두 사람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여성의 진단서는 2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치 2~3주에 그친 데다 염좌 즉 삐거나, 비틀어서 생긴 멍 정도의 가벼운 상처였다. 상습ㆍ잔인 폭력의 흔적은 없었다.
맞을 때마다 일일이 치료를 안 했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상습적 폭력은 없었으며 이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어서 밀거나 팔을 움켜 쥐다가 상처가 생겼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게다가 여성은 3000만원의 민사 합의금 수령 후에도 남성의 배우자 직장에까지 민원을 넣어 괴롭히는 등 '스토킹'을 하다가 접근금지 처분을 당했다.

최근 이 여성은 남성 쪽의 반론을 보도한 아시아경제 기사에 달린 댓글에 상처를 받았다며 '2차 가해'라고 주장했고, '여성의 전화'라는 단체는 이 주장을 담아 성명서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2차 가해는 본인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것이 입증될 때 유효하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해명도 듣지 않은 채 8건의 보도로 융단 폭격을 가했던 SBS의 보도 행태도 유감이다. 2차 가해 주장과 관련된 보도에서도 여성의 말만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는 일방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남성은 반론권 한 번 행사하지 못한 채 '싸이코 패스'가 돼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다. 그런 무서운 '벌'을 내리려면 최소한 당사자의 말이라도 제대로 한 번 들어 봐야하지 않을까? '미투'는 '미투'일 뿐 신의 판결이 아니다.
이처럼 최근의 미투, 낙태, 여혐ㆍ남혐, 페미니즘 등 젠더 이슈가 대두되면서 그중 일부가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낙태 문제도 그렇다. 국내에서 일반적ㆍ정상적 관계를 유지하던 '요즘'의 미혼 남녀 커플이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낙태'를 원하고 실행하는 것은 여성 쪽일까 남성 쪽일까?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진지한 문제를 놓고 일방적으로 한쪽을 비난해서 풀릴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법적 문제점을 개선하면 된다. '홍대 모델 몰카' 사건을 비난하던 여성들의 집회도 아쉽다. 몰카에 관대한 사회적 현실을 비판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그들을 지켜보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성 대통령이라서 더 탄압받는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했던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떠올랐다. 담당 경찰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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