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여성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은 의사 남친의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상습ㆍ잔인한 폭력은 없었다"는 해명 내용을 보도한 아시아경제의 기사가 나가자 "판결문까지 있다"며 항의 전화를 해왔다. 그러나 그 판결문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결이었다. 여성의 주장한 '상습'ㆍ'잔인'한 폭력에 대한 결론은 없었다. 오히려 남성쪽이 제시한 자료는 여성의 주장에 의심을 더했다. 두 사람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여성의 진단서는 2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치 2~3주에 그친 데다 염좌 즉 삐거나, 비틀어서 생긴 멍 정도의 가벼운 상처였다. 상습ㆍ잔인 폭력의 흔적은 없었다.
최근 이 여성은 남성 쪽의 반론을 보도한 아시아경제 기사에 달린 댓글에 상처를 받았다며 '2차 가해'라고 주장했고, '여성의 전화'라는 단체는 이 주장을 담아 성명서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2차 가해는 본인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것이 입증될 때 유효하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해명도 듣지 않은 채 8건의 보도로 융단 폭격을 가했던 SBS의 보도 행태도 유감이다. 2차 가해 주장과 관련된 보도에서도 여성의 말만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는 일방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남성은 반론권 한 번 행사하지 못한 채 '싸이코 패스'가 돼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다. 그런 무서운 '벌'을 내리려면 최소한 당사자의 말이라도 제대로 한 번 들어 봐야하지 않을까? '미투'는 '미투'일 뿐 신의 판결이 아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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