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계와 노동계에선 통상임금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느냐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론이 나게 되면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정산할 때 기본급만 계산됐다. 즉, 기본급 60에 상여금 40을 합쳐 100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 근로자는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계산해 퇴직금을 받았다. 하지만 법이 바뀐다면 100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수치가 과장됐다고 반발한다. 노동계가 추정하는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4조~5조원 수준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연장근무에 따른 부담 증가가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간 대기업 공장에 근무하는 B의 연봉은 8000만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억대를 받는다는 얘기도 간혹 들린다. 하지만 B가 다니는 회사 노조는 B의 기본급이 월 200만원이 안된다고 주장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B의 회사는 수당과 상여금을 더하면 B의 고정급여는 월 400만원이 넘는다고 반박했다. 이는 휴일과 야근 특근수당을 합치지 않은 숫자다.
물론 A와 B 모두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는 입장이 달라진다. 고정급여 외에 간헐적으로 나오는 수당은 연봉으로 간주하지 않고 협상에 임한다. A와 B가 다니는 회사들도 마찬가지다. A와 B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연봉으로 간주하면서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다. 적어도 같은 사안에 대해 동일한 자세만 유지하더라도 노사간 간극이 상당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