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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일과 삶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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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국회가 지난달 말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확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주간 52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주말에는 연장근무를 못하고, 평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말 12시간까지 일하고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된다.
개정안 통과 후인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고 평가했다.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흔히들 '워라벨'이라 줄여 부르고,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감성적인 선거 캠페인 구호로도 많은 공감을 얻었던 삶의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급여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과하게 높은 업무 강도, 퇴근 후에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계속되는 업무 지시,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보니 '돈보다 워라벨'을 외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 일과 삶 균형의 정착을 위한 분위기를 꾸준히 만들어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내놓으면서 워라밸 점수가 높은 중소기업을 평가·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10대 개선 방침에는 정시 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생산성 위주의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효율적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 등이 포함됐다.

제대로 된 일터라면 응당 그러해야 하는 항목들만 착실히 추려낸 개선 방침들이다. 이런 것까지 정부에서 정해주나 싶지만, 얼마나 실천이 안 되면 나라에서 나설까. 정부 주도의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 분위기 전환에 힘이 실린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입법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국민적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로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운영해 현장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워라벨이 지극히 당연한 가치로 추구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노동자 모두가 손잡고 전진해야 한다. 대한 워라벨 만세!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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