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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스타항공 임금체불' 인정한 고용부, 통보 미루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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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항의전화를 한통 받았다. ‘이스타항공이 임금체불로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본지 1월23일자)’는 본지의 기사가 나간 직후였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전년도 5월부터 특수공항 착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12월13일 진정을 냈고 고용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근 조사를 종결했다.

그는 시정명령이 나갈 예정인 것은 맞지만 임금체불 사실이 기사로 먼저 알려지면 사측이 곤란해하니 일단 기사를 내려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에서 진정인과 잘 협의를 할 생각도 있다”, "진정인과 회사측이 원만히 합의하면 시정명령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며 주장과 회유를 반복했다.
사측을 대변하는 감독관의 입장도 일견 수긍이 간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양측이 서로 합의하면 처벌없이 체불사건을 종료할 수 있고, 이스타항공이 체불사업장이라는 오명도 남기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이미 스스로 합의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 노조측은 여러 차례 협의회를 열고 미지급 임금 지급을 촉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측의 고의성이 짙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 특별근로감독 신청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갈등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부는 시정명령 통보 대신 민원처리기간을 30일 연장했다.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종 통보를 한 달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체불임금액 명시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해명이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이스타항공 오너인 이상직 회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 시기가 결격사유를 검증하는 후보자 신원조회 기간 등과도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고용부의 배려'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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