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 금융감독원 A 국장은 지난해 지인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금감원 신입직원 선발에서 경제학분야에 지원한 B씨의 필시전형 합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였다. A국장은 부하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B씨의 점수가 합격선에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 당초 수립한 채용인원(53명)을 늘려 B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왔다.
#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한 C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대전 소재 대학을 졸업했다고 허위 기재했다. 지방인재 10% 채용을 노린 것이다. 금감원 국장 A씨는 이를 알고도 C씨를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 D부원장보는 전형 마지막 단계인 세평 조회를 C씨만 제외, 최종 합격시켰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예비감사를 한 이후 총 35명을 투입해 금감원의 조직·예산·운용실태 등 전반에 대해 실지감사를 펼쳤다. 그 결과 문책요구 6건(8명), 수사의뢰 3건(28명) 등 52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3~5월 민원처리 전문인력 5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중 금감원 출신자들의 경력을 임의대로 수정, 불합격 대상자 3명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다. 또 면접전형에서 탈락돼야 할 등급을 받은 사람을 금감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격시키기도 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의 금감원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의 수입예산이 지난해 3256억원에서 올해 3666억원으로 12.6% 증가한 것도 이 같은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인력운영을 방만하게 해 1~3급 고위직이 45.2%에 달하고 1~2급 중 63명은 보직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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