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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복수 기준 적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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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대출자가 전 금융사를 통해 보유한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들여다보고 부채 총량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 금융 당국이 복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DSR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B국민은행이 'DSR 300%'를 적용해 실시했으나, 일부 마이너스대출과 같은 한도성 대출이 지표에 영향을 많이 주는 탓에 대출 성향에 따라 과도하거나 혹은 반대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은행권은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복수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금감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DSR 조회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는 이 시스템에서 자신의 대출 정보를 확인한 뒤 연 소득을 입력, DSR이 적용될 경우 추가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지 파악해볼 수 있다.

DSR는 대출자의 소득 대비 이자비용만 따졌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원금도 포함해 상환능력을 추산하는 개념의 대출 규제다. 앞서 금융 당국은 2018년까지 각 은행의 자율적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019년에 전 은행권에 정착, 간접적 감독지표로 활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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