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DSR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금감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DSR 조회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는 이 시스템에서 자신의 대출 정보를 확인한 뒤 연 소득을 입력, DSR이 적용될 경우 추가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지 파악해볼 수 있다.
DSR는 대출자의 소득 대비 이자비용만 따졌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원금도 포함해 상환능력을 추산하는 개념의 대출 규제다. 앞서 금융 당국은 2018년까지 각 은행의 자율적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019년에 전 은행권에 정착, 간접적 감독지표로 활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