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다. 관련 조례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 13개 투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의무도입기관 13개사 가운데 서울연구원과 양공사 통합을 추진 중인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사는 이달 중 근로자이사 임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근로자이사제는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바꾸고, 소통의 단절과 갈등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핵심정책"이라며 "새로운 노사 간 협치시스템의 실현으로 더 편리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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