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도 손꼽히는 금융통으로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탁월한 실력을 보여온 검사였다.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는 계모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계모 아동학대 사건' 수사의 공을 인정받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는 제1회 여성아동인권상도 받았다. 지난해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을 맡아 주가조작 사범 수사를 전담했다. 그는 '반(反)부패 특별수사'의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이면에서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전형적인 비리 검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SNS와 녹취록에서도 드러났듯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피의자인 친구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사건무마 청탁을 위해 선후배 검사들을 접대한 의혹 등은 비리의 종합선물세트와도 같다.
넉달 이상 사건을 뭉개고 있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검찰이 아무리 철저한 조사를 강조해도 의심의 눈을 거둘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진실인지는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의 태도에 달려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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