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심 판단에 대해 "재판부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들의 책임 범위를 넓혀서 판단해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 전 수석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로부터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우 전 수석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소극적인 죄는 처벌하기가 까다롭다. 그 기준 판단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당시 상황에서 내면의식, 생각 등도 고려해 봐야 하는 관계로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정부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정농단 내용을 알았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들어 유죄를 입증하려 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직무유기죄를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수행하지 않고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 "우 전 수석이 늦어도 2016년 7월 이후부터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의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명백한 정황이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청와대 비서관이라면 대통령의 비위행위가 예상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막거나 알려야 하는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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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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