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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했던 中, 수입화장품 등록제 실시…국내 뷰티업계는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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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실시되면 업무효율↑…소요시간 1개월로 단축될 듯
국내 뷰티업계 "큰 영향 없어…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지가 중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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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수입 화장품(비특수용)에 대한 등록 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국내 뷰티업계는 시큰둥한 모습이다. 일부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CFDA는 오는 3월1일부터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수입 신고를 하는 최초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등록 관리제를 실시한다. 이번 등록 관리제는 수입 화장품에 대한 등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상해시 푸동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하면서, 중국 국경 내(이하 경내) 책임자의 등록지가 상해시 푸동신구에 소재한 최초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이다.
등록제가 실시되면 기존 6개월 이상 소용되던 심의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CFDA에 관련 서류 제출 후 이상이 없을시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 수입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봤다.

현재 수입 화장품 위생허가 등록 절차는 2-3-3의 단계다. 2-3-3이란 준비 기간 2개월, 검측 기간 3개월, 심사 기간 3 개월을 의미한다. 화장품행정허가검험기구의 3개월간의 검사가 끝나면 해당 결과 및 위생허가 신청서를 CFDA에 제출, 다시 3개월의 심사(심의 )기간을 거쳐 마지막으로 수리통지서를 받는 식이다.

다만 사후 심사 단계는 기존과 동일한 3개월이 소요된다. 등록제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입장인 것.
이에 대해 국내 화장품 업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당장 큰 영향은 없다"며 "중국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업체에게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납품하던 회사들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수출액이 소폭 늘어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지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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