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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중전회 채택 문건 공개 "지도자 친인척·측근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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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 공산당이 반(反)부패 개혁과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들을 공식 채택하고 지도자급 고위 관료의 친인척과 측근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3일(현지시간)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통과된 이 같은 내용의 당내 정치생활 준칙과 개정 감독조례 전문을 공개했다.
정치생활 준칙에는 지도자 간부들은 친인척과 주변 인물의 교육·관리를 강화하고 이들에게 직위를 이용해 특혜를 주거나 이들을 자신의 권한이 미치는 분야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 감독조례 전문 안에도 "중앙정치국 위원은 윤리 규정인 '중앙 8항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고 개인 정보를 사실대로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친척과 주변 인물의 교육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가 위법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취직, 겸직을 통한 월급 수령 등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앙정치국 위원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포함해 중국에서 25명밖에 없는 최고위 관료들이다. 이는 시진핑 지도부가 자신들에게도 적용되는 엄격한 자정(自淨)적 조치를 취했음을 의미한다.

두 문건에는 전면적인 종엄치당과 반부패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각종 구체적인 조치들이 담겼다.

당내 감독에는 금지구역이나 예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사정·감찰기관인 기율검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주요 책임자들의 재산, 신상 등에 관한 개인정보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당 중앙위원회의 '영도'에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비판과 자아비판'을 확대해 내부 정화에 힘쓰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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