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트럼프 '反이민' 항고심서 제동…"입국 허용하라"(속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미 사법부가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이슬람권 7개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번 재판은 워싱턴주가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지난 3일 시애틀연방지방법원이 일시 중단 판결을 내렸지만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열린 항고심이다.

재판부는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자유로운 이동 간에 충돌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연방정부가 이 행정명령이 부분적으로만 이행될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열린 구두변론에서 원고인 워싱턴ㆍ미네소타주는 "위헌 소지가 있고 혼란을 초래하는 행정명령"이라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행정명령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맞섰다.
법무부는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행정명령에 대한 판단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