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업 임원에게 퇴진을 압박한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출범때부터 박 대통령과 함께한 경제수석으로 그 자리를 이어받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 재단' 강제모금 등을 실행에 옮겼다가 구속된 것과 대비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서인지, 혐의 입증과 별개로 조 전 수석을 굳이 잡아가둔 채로 수사할 필요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를 전한 녹음파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조 전 수석 자신도 초기부터 내용을 인정해왔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씨를 모른다'거나 '박 대통령과 최씨가 직거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13년 말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언론사가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조 전 수석은 대통령(VIP)의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좀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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