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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환불요청 거절한 온라인 의류몰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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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빅토리·다홍…"불리한 규정 일방적으로 고지"

▲온라인 쇼핑몰의 주요 법 위반내용 [자료 =공정위]

▲온라인 쇼핑몰의 주요 법 위반내용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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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다크빅토리·다홍 등 인터넷 의류 쇼핑몰들이 소비자들의 정당한 환불·교환을 거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취소·환불)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경고와 시정명령, 총 2200만원의 과태료와 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서울 YMCA의 제보로 67개 업체를 조사했으며, 이 중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한 7개 업체는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 전력이 없고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60개 업체에게는 경고조치했다.

7개 업체 중 다크빅토리와 디스카운트(쇼핑몰 다홍)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400만원, 과징금 각각 7600만원과 89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쇼핑몰 레드옴므) 등 4개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받았다. 트라이씨클(쇼핑몰 오가게)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쇼핑몰 홈페이지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 표시했다.
법상에는 소비자가 단순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내용과 다를 경우 30일 이내 쇼핑몰에 취소·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하자상품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표시하거나, 7일 이내 반품 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 ▲세일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 등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제품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하는가 하면, 상품에 하자가 있을 시 착용·세탁·수선을 한 경우 예외 없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법에는 소비자가 통상적 주의력을 갖고도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을 착용·세탁·수선한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 시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공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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