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매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 자사 미끄럼방지매트가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전문시험기관 결과지를 게재했다. '無(무)환경호르몬'·'환경호르몬 검출안됨' 등의 문구도 달았다.
원료를 변경했지만, 2년간 광고 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었다. 그 동안 제품은 계속 팔렸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3월에야 고온 환경에서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는 점을 찾아내 리콜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소인 전문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악용해 광고한 업체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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