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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의무고발요청' 확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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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론이 일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탄핵소추와 조기대선 국면에서 또 다시 폐지 기로에 놓였다. 공정위는 '기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며 방어에 나섰다.

공정위는 오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리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과 담당실무자가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청회) 패널 참여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며 "신 부위원장이 참석하게 되면 공청회 측에서도 자연스럽게 공정위의 의견을 묻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개당이 전속고발권 축소·폐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다. 이어 21일부터 사흘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의견을 조율하고, 빠르면 24일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을 의결하게 된다.

1980년 도입된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속고발권 폐지 목소리가 높았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도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문성 문제·기업활동 위축 등의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 폐지 논란은 매번 흐지부지됐다. 박 대통령의 경우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처하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했지만, 의무고발요청제를 통해 감사원·조달청·중기청 등으로 고발권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은 좀 다르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관련, 현직 공정위원장이 검찰에 소환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전속고발권 폐지 불가론'을 강조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특검 조사 대상이 됐다. 탄핵 정국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면서 여당마저 '좌클릭'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만은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5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2013~2015년간 전속고발제가 규정된 5개 법률 피신고인 중 중소·중견기업 비율이 84%에 달한다"며 "전속고발제 전면폐지시 기업활동이 위축될 뿐 아니라 법률적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사업자의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현행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해 고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리자는 대안을 내놨다. 고발요청 기관은 공익성과 의사결정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정 단체로 하되, 구체적 범위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국회논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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