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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자 아내와 불륜 행각 벌인 교도관, 법원 "강등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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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관이 수감자의 아내와 불륜 행각을 벌인 뒤 발각돼 강등처분 받았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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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구치소 수용자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강등된 교도관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서울의 한 구치소 보안과 교도관 한모 씨가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10월 한씨는 구치소에 수용된 A씨가 아내가 자신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A씨의 아내를 만나 상담을 하던 중 관계가 가까워졌다.

한씨와 A씨의 아내는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한 달 평균 4회 정도 만남을 가졌다. 또한 두 사람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은밀한 사진을 주고 받았으며, 심지어 구치소 안에서 키스를 하는 등 불륜 관계임이 밝혀졌다.

해당 사실을 적발한 서울지방교정청은 한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씨는 "전 아내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A씨의 아내도 A씨와 이혼하겠다고 했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4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조 의무를 무시하고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맡은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높은 도덕성·윤리성을 요구받는다"며 "수용자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정시설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한씨는 상대방 여성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거나 A씨와 그의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했다는 등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등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정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등 공익이 그로 인해 한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며 징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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