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 회장 등 3명과 법인 4곳 약식 재판 넘겨…"회사차원 대응 불가피한 점 고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서 회장과 김모 셀트리온 수석부사장, 이모 주주동호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142일 동안 자사주 매입과 지주회사, 계열사, 우리사주조합, 주주동호회 등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셀트리온이 총 세 차례에 걸쳐 주가조작을 했다며 관계자 및 법인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2011년 5~6월, 10~11월 기간에 이뤄진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시세조종과는 달리 셀트리온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집한 것으로 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매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대차거래 잔고가 계속 증가하고, 통상 2~5% 수준에 불과한 대차거래 수수료가 셀트리온의 경우 대차거래 수요 증가로 최고 25%까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국제투자은행 6곳이 전체 공매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공매도 세력의 93%가 외국인이어서 회사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4월 서 회장이 "비정상적인 공매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셀트리온 주식 전량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고 선언하자 조사에 돌입했다.
공매도(空賣渡)란 해당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뒤 이보다 싼 가격에 사들여 갚는 방식이다. 투기 또는 작전세력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허용범위와 규제 필요성 등을 놓고 논란이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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