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세월호 기록물이 30년 간 박근혜 대통령 이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2014년 7월 17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VIP 기록물을 비공개로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쓰여 있었던 것.
현재 청와대에서는 세월호 당일의 보고와 지시 내용의 원본 및 사본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단체와 기록 공개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