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5일 미군 위안부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1월 20일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기지촌을 특정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한 사실도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1957년 대한민국의 산하 보건사회부ㆍ내무부ㆍ법무부 장관이 '유엔군 출입 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속칭 위안부)들의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관하여 합의하고 대한민국은 이를 시행하기 위해 1957년 구 전염병예방법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사회부로 하여금 이와 같은 특수 접객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특히 위안부를 의무적 건강검진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병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성병에서 낙검 된 미군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에 격리 수용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 관광시설 업체(미군 위안시설)를 지정하여 면세주류를 제공한 사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미군 등으로 한미합동위원회를 설치, 심지어 1997년부터는 이렇게 조성된 기지촌 특정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한 사실 등 대한민국이 해방 후 기지촌 특정지역을 설치하고 관리하였음을 재판부는 명확히 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일본대사관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고 1270차 수요집회가 계속 되는 동안인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로 이 문제의 해결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닌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는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잘못된 과거에 대해 어렵지만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먼저 피해자분들께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지금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그들에게 주장을 함에 있어서도 멋진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김광진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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