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문회장에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암 수술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7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씨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은 무더기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증인은 반드시 참석해 진실을 고백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국민 앞에 용서를 빌어야 한다"며 "이 청문회에 출석을 안 하면 더 큰 처벌과 분노가 기다리고 있단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2차 기관보고에도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류국형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장 등 3명이 업무적 특수성 및 대통령 경호안전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을 통보했거나 불출석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조특위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는 양상이다.
때문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 3~4차 청문회에서 다시 부를 방침"이라며 "검찰 고발과 동행명령장 불응 시에 따른 국회모욕죄 적용 등 법적 처벌도 강구 중이지만, 무엇보다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엄포를 놨다.
증인의 불출석 시 국조특위가 할 수 있는 일은 동행명령장 발부다.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일반적인 '불출석 등의 죄'와는 다르게 '국회모욕의 죄'를 적용한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경우 벌금형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처할 수 있다. 만일 증인들이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하면 강제로 청문회장에 끌어낼 방법은 없는 셈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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