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의 경력 유지는 정부 정책과 제도 정비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무엇보다 근로 현장인 기업에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이 아무리 법으로 보장돼 있으면 뭐하나.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육아휴직은 '사내눈치법'으로 통한다.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기업들이 정부에 제출하기로는 60%인데 실제로는 12% 정도라는 통계도 있다. 그나마 정해진 1년을 못 채우고 평균 7.9개월 만에 출근한다고 한다. 육아휴직부터 눈치 보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기업문화가 달라져야 한다.
가정과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지난해 육아 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3.3%에 불과하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육아는 엄마만의 몫이 아니다. 맞벌이가 보편화하는 추세에서 육아는 부모 공동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부부의 육아휴직만으로 어린 자녀의 양육이 가능하지도 않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재정 여건상 부모들이 선호하는 공립 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렵다면 민간 보육시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만 보육료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율에 맡기면 어린이집과 일자리가 함께 늘어날 것이다. 경력 단절자를 포함한 여성 고용을 늘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획기적인 정책 발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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