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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퇴임후 건보료 O' 고백한 건보 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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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어제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 화제다.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다. 오는 14일 퇴임하는 김 이사장은 그 글에서 퇴임 후 자신은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게 된다고 밝혔다. 집을 포함해 5억원이 넘는 재산과 연간 2300여만원의 연금소득이 있지만 각각 9억원(과세표준)과 4000만원(종합소득)으로 규정된 피부양자 자격 상한선에 미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반지하 셋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매달 5만14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김 이사장은 지적했다. 직장이 없는 세 모녀는 지역가입자여서 성ㆍ연령ㆍ집세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의 불공평성은 누구나 다 아는 문제다. 하지만 건강보험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경우를 사례로 들고, 세금과 공과금으로 대신 내달라며 70만원이 든 봉투를 남기고 자살한 송파 세 모녀의 경우와 비교하니 불합리한 건강보험료의 현실이 한층 실감난다. 김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이와 같은 글을 쓴 것은 정부가 진행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을 재촉하기 위해서다.

김 이사장은 2011년 취임한 후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7개월간 운영한 결과로 2012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 뒤 지난해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설치했다. 이 기획단은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달 11일 정부에 제출하고 그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기획단안에 이어 공식 정부안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건보 체계 개편 관련 입법은 내년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안의 토대가 될 기획단안에 대해 불공평성을 해소하는 데 많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재산 기준과 피부양자 제도의 폐지나 축소, 소비 기준의 도입 등에 대한 이견도 만만찮다. 이로 미루어 정부안 발표 후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부안을 확정해 당당히 내놓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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