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입법부에서 무력화시키는 꼴이다. 6000만원까지 100% 보상하고 6000만원 초과 예금도 60~95%를 돌려준다니 일부 예금자를 위해 사실상 예금보호한도를 마냥 늘려주는 셈이다.
보상 재원으로 예금보험료로 조성한 예금보험기금을 쓰겠다는 것도 도적적 해이다. 이러다가 예금보험기금이 부족해지면 세금으로 메울 것인가. 예금보험료는 저축은행과 무관한 다른 예금자가 낸 돈도 포함돼 있으니 엉뚱한 곳에 투입할 명문이 약하다.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이전에 영업정지된 다른 저축은행과 다음 달 구조조정 때 문 닫을 저축은행 예금자에게도 이런 식으로 보상할 것인가. 저축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금융피해 사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많은 기업 부도로 피해를 본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어찌할 것인가.
나쁜 선심에서 비롯된 나쁜 선례는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3만여명. 피해자들은 고마워하겠지만 대다수 유권자들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국회의원들을 기억할 것이다. 법으로 사회정의를 세우려면 의원들부터 법을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무시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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