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인도 입장에서는 기술 용역 수입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도 유사한 경우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세율은 인도 국내법상의 과세 근거에 의해 부과할 수 있으나 인도와 한국 간 체결된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서 정해진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상 이러한 경우 지급자 입장에서는 공제 세율에 관계없이 지출 금액에 변화가 없으므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인도는 세무 행정의 투명도가 높지 않은 국가로 알려져 있어 관철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고객에게 바이어가 현지 공공기관인 점을 감안해 명확한 근거 제시 및 국내법에 우선하는 국가 간 조세 조약 준수를 강조해 대처하도록 했다. 또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및 세제 개혁으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분위기도 많이 쇄신되고 있음을 안내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본 위원이 인도에서 직접 겪었던 쓰라린 경험이 떠올라 제대로 관철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려웠다. 그러나 A사의 적정 세율 제기가 결국 상대방에게 수용돼 오히려 최고세율의 3분의 2 수준인 10%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 결과를 접하고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할 수 있었다.
외국 업체와의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양국 간 조세 조약의 해당 조항 및 항목별 제한 세율과 부과 근거가 되는 현지 법령의 최신판 하부 세칙까지 확인해야 부당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또 납부 근거가 되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 조문과 납부 영수증을 확보하고 있어야 납부한 세금에 대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차원에서도 여러 국가와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일부 주요 국가에는 주재원을 파견해 우리 기업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기업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박기언 코트라 수출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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