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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수출노하우] 수출시장 탈중국화 전략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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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호 KOTRA 수출전문위원

조창호 KOTRA 수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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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체인 A사는 최근 10년간 연이어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한국을 대표할 정도로 한방 및 자연주의를 상징하는 화장품으로 성장한 유망기업이다. 홍콩, 마카오를 비롯한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지에서도 면세점 및 오프라인 유통을 통해 연간 수십억원대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사드 파문으로 중국 화장품 수출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생기기 전부터 현지 바이어 및 유통라인 발굴에 힘써 왔고 중국내 법인설립 및 브랜드샵 기획, 파트너십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하지만 중국발 '사드 역풍'에 직격탄을 맞아 많은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왔던 중국시장 진출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이런 환경 속에서 현지 화장품 시장 변화에 대응 차원에서 탈중국화의 전략적 대안을 찾고자 코트라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필자가 고민 끝에 제시한 해결 방안은 수년 동안 고수해왔던 중국 시장에서 벗어나 제3국을 향한 도전이었다. 이중에서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뷰티용품 시장 잠재력이 우수한 베트남 진출은 국내 업계의 이슈이자 과제임을 공감했다. A사 역시 중화권에서 '입소문 브랜드'로 자리를 굳혀온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파트너가 현지 화장품 매장을 직접 개설하면서 진출 가능성이 점차 커졌다.

A사는 체계적인 베트남의 외국산 화장품 등록(인증)절차 및 수입통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했다. 수차례 상담을 통해 화장품등록(인증), 통관절차, 한ㆍ아세안FTA, AK-Form 원산지증명서, HS코드별 원산지 분류기준 및 기본ㆍFTA 협정관세율에 관한 설명을 제공했다.

상담 내용에는 베트남 현지 화장품 등록 대행업체 사이트 정보 및 물류ㆍ통관 관련업체 정보 또한 포함됐다. 서류는 크게 제조판매확인서, 위임장, 성분분석표로 나뉘며 제조판매확인서는 수출품목마다 필요하지만 제조업체별로 발급받으면 편리하다는 정보까지 확인했다.
발급받은 영문서류는 베트남어로 번역후 법률사무소공증,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작업을 진행하는데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을 최종 확인했다. 이런 과정에서 파트너사의 샘플 구매가 진행됐고, 마침내 소규모 매장을 우선적으로 열게 됐다. 꾸준한 제품 홍보를 위한 기초기반을 확보한 셈이다.

이후 해당 베트남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제품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으며, 올초에는 대규모 매장 오픈을 계획중이기에 베트남 진출 및 성과는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조창호 KOTRA 수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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