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사는 이전에 3자간 계약을 체결한 전례가 없어 바이어에게 쌍방계약을 주장했으나 3자간 계약이 불가하다면 주문의사를 재검토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국제 매매계약은 계약서상 정해지는 모든 용어, 문장의 일치는 물론 계약을 근거로 진행되는 일련의 실무 프로세스도 계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생산에서 납품과 대금결제 이후 보증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서상 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최종 서명될 때까지 쌍방이 치열한 신경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계약서 작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해 수출시 매매계약서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또 작성하더라도 피동적으로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에 충분한 검토 없이 서명하는 경우도 많아 분쟁 발생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초안 검토 결과, 그동안 쌍방계약만 경험해 본 고객사가 다자간 계약으로 내용과 조건이 변화한데 따른 전문지식이나 경험 부족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 계약서도 국제매매 계약시 필수조항 및 협상조건을 항목별로 검토해 계약주체별 역할 및 조건을 정리해 제공했다.
이미 관련업계에서 고객사가 제작한 설비를 사용중이며 생산책임자로부터 설비 성능의 우수성이 입증됐다. 이들의 추천으로 실수자가 구매를 요청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급자인 고객사가 다소 유리하게 계약조건을 제안하는 상황이라는 내용의 감사서한을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계약서상의 작은 이견으로 주문을 놓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으로서는 우선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제공하는 표준국제매매계약서의 샘플을 기준으로 협상할 것을 권유한다. 바이어가 요구하는 별도 조건과 결제조건 등에 대해서는 자문을 제공해 내수기업 또는 수출초보기업들에게 다소 도움을 줄 것을 다짐해 본다.
김윤호 KOTRA 수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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